개정 치유농업법·농촌진흥법 2일 공포
4월3일 시행하는 개정 농촌진흥법
농민 조직 육성 주체 지자체장으로 확대
이달 2일 시행한 개정 치유농업법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치유농업’에 법적 근거 부여

치유농업 활동 모습. 농촌진흥청
4월3일부터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가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다.
이달 2일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가 부여됐다.
농진청은 ‘농촌진흥법’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달 2일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정 농촌진흥법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4월3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기존 농진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또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진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지자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역량이 높아지는 한편, 농업인 조직 육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치유농업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농진청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온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2009년 시작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으로 K-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과 함께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한편 개정 농촌진흥청법 중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관련 부분은 올 7월3일 시행된다.
코피아는 농진청이 2009년부터 주관해온 사업으로 개도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자원을 공동개발함으로써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진청은 현재 전 세계 22개국에서 해당 사업을 벌이거나 코피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정 농촌진흥청법엔 코피아와 코피아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을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